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속칭 ‘ 대포 폰’ 과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이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페이스 북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유심 칩 개통 및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명의자들 명의의 유심 칩들을 개통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유심 칩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유령 법인 명의자를 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등기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 예금계좌들에 연결된 접근 매체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D으로 하여금 페이스 북에 ‘ 대포 폰을 개통하여 유심 칩을 넘겨주면 유심 칩 10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대포 폰 명의자 모집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등에서 E 명의의 유심 칩( 휴대전화번호 : H) 을 개통한 후 C에게 건네주고 C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인 I에게 19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유심 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21.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자들 명의의 유심 칩 117개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