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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6. 12. 선고 90구16414 판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경작하다 타지로 이주하였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인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의 ㅇ대 300.6제곱미터를 1962. 9. 7. 취득하여 1988. 8. 1. 소외 김ㅇㅇ등 2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9. 2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위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것을 말한다)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부칙 제16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로 의제되는 1975. 1. 1.을 취득시기로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금13,737,130원, 방위세 금2,747,4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당시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던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원고가 자진신고를 납부한 위 세액이 정당한것으로 인정하여 1990. 1. 5. 원고에게 위 금액대로의 세액결정통지를 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대통령령 제12978호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으로 ㅇㅇ세무서가 신설되므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승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는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 답3263제곱미터에서 분할되고 환지된 토지로서 원고가 위 답을 1962. 9. 7.에 취득하여 그 이래 본적지인 용인읍에 거주할 때는 물론이고 1974. 1. 30. 서울로 이주한 이후에 있어서도 그리고 1987. 2. 6.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1988. 8. 1.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또는 인부를 시켜 벼나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목 라목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가 1988. 7. 20. 같은 리 ㅇㅇ의 ㅇ 대 1070제곱미터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위 분할 전 ㅇㅇ의 ㅇ대 1070제곱미터는 같은리 ㅇㅇ의 ㅇ답 2706제곱미터가 1987. 2. 6.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된 토지인데, 위 ㅇㅇ의 ㅇ 토지는 1984. 6. 20. 같은리 ㅇㅇ 답3263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인 사실, 원고가 본적지인 ㅇㅇ읍에 거주하며 위 ㅇㅇ리 ㅇㅇ 답 3263제곱미터를 1962. 9. 7.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4. 1. 31.경 서울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구획정리 사업의 완료로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계속 이용가능 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이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최ㅇㅇ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되는 1975. 1. 1.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었을 뿐 배율방식에 의한 기준시가나 이를 기초로 한 환산가액등이 없었으므로 취득당시 있지도 않았던 환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으며,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규정이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취득당시 그와 같은 구별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할 수 없고 일반원칙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당시의 법에 따라 부과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당시에 배율방식에 의한 기준시가나 이를 기초로 한 환산가액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양도당시의 법에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5조1항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제5항에 의한 환산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금액이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경우 양도차익이 많아져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취득 당시 특정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것 에는 취득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뿐만아니라 취득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자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옳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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