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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동 3길 33에 있는 금호 아파트 1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대림 A4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낸 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C 대림 A4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같은 달 22. 05:30 경까지 전주 시내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이륜), 오토바이 사진, 번호판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번호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나이 어린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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