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고합10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101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재만(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C법무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 대표, 피고인 B는 F 대표로서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국내외 정세 등을 주된 주제로 개인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9. 실시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G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H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들을 모아 보수 후보자 지지 단합행사를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2017. 4. 17.부터 2017. 5. 9.까지) 중인 2017. 4. 26. 18:0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J 식당을 대관하여 그곳에 선거인 K 등 105명을 모아 놓은 가운데, 피고인 A은 '북한에 돈 줘야 되고, 핵폭탄을 만드는 놈, 이런 놈은 절대 투표하면 안 돼요.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남북간 교류를 엄청나게 하겠다,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저는 G 의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젠 G을 찍을 수밖에 없고, 찍어야만 사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각 발언하는 등 'L'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G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H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L'를 개최하여 G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 K 등 105명에게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직선거위반행위 조사경위서, 매출전표 사본, 포스터 사진 사본, 방명록 참석자 명단, L 녹취록, 행사비 지출 수입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계좌 거래내역(B, 농협), 금융계좌거래내역(E, 농협), L 동영상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이미지 및 주요 발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357쪽), 대법원 2017도16502호 피고인B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서울동부지법 2015고단1113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7도 541 판결문, 대법원 2017도165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매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개최한 'L'(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는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한 모임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하여 개최한 모임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 제공된 음식물에 대한 비용은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으로 지급되었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피고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단합대회 당시의 선거 상황

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모두 1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단합대회 무렵 이른바 진보 성향인 H 후보자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어 H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보수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자를 단일화함으로써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당시 보수 후보자들 중에서는 G 후보자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인들이 각각 운영하는 E(이하 'E'라 한다)와 F를 통해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은 2017. 4. 23.경 E에 'M'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F에 2017. 4. 19.경 'N'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17. 4. 23.경 '이'는 제목의 동영상을, 2017, 4. 27.경 'P'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 이 사건 단합대회 개최 경위

가) 피고인 A은 보수후보 단일화 활동의 일환으로 보수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고 2017. 4. 19.경 Q, R, S 등의 대표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한 후, 보수후보 단일화 촉구 단합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위 4개 단체의 대표자 등 관계자들은 임원과 회원 및 지인들에게 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단합대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자비로 이 사건 단합대회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하였는데, 위 포스터에는 공동주최자로 'Q, R, S, E'가 표시되어 있고, '참석 신청'란에는 피고인A 및 F 사무총장인 T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판시와 같이 개최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선거인 105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위 4개 단체의 회원이거나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3)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의 발언 내용

가) 이 사건 단합대회는 피고인 A이 섭외한 K 등이 사회를 보았고,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참석자들이 연단에 나와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피고인 B는 첫 번째 발언자로 연단에 나와, ① '사기 대선을 응징하는 방법은 뭡니까? 보수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G 의원을 지지한다고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뜻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선될 수 있는 보수후보를 내세워서 결국은 H과 U의 종북 좌파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앗아가는 일은 막아야 되겠길래 저는 G 의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② 'V날 W선거에서 24명 중 11명을 X정 당에게 투표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기탄핵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젠 G을 찍을 수밖에 없고 찍어야만 사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단합대회의 개최자로 소개되어 연단에 나와, ① '단일화 안 하면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데도, 그리고 지지도가 1%다 2%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계속 단합을 안 하고 주변에서 빙빙 돌고, 이거는 처단감이야 진짜, 그러니까 단일화해야 합니다', ② '이런 놈은 절대 투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놈이냐면 북한에다가 돈 줘야 되고 핵폭탄을 만드는 놈, 이런 놈 절대 투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선되면 남북간 교류를 엄청나게 하겠다, 그러면요. 지금 남한 빨갱이 하고 북한 빨갱이하고 완전 비빔밥이 됩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져요', 3 5월 9일날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된 거고, 오늘 이 모임이 끝나시면 사방에다 전화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방에다 인터넷으로 날리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달리 명시적으로 G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낮은 지지율로 단일화의 대상으로 지목되던 보수 후보자들을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단합을 저해하는 처단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G 후보자 중 심의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발언하였다.

라) 그 후에도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대부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 성향인 H 후보자의 당선을 막고 보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수후보를 단일화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마) 사회자인 K은 이 사건 단합대회 진행 중, '제가 방금 G 사모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여기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이 …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 민노총, 전교조 뭐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리고 또한 돈과 빽이 통하지 않는 정화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4)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의 음식물 제공 및 비용부담 주체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위해 J 식당을 대관하였고 참가자들에게 식당에서 판매하는 치킨, 맥주 등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김밥, 건어물, 사과, 소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단합대회 개최 비용은 J에서 판매한 음식물 비용 2,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060,000원이었는데, 참가자들을 상대로 모금한 후원금 1,43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한 이상 그 개최비용을 나누어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인 J 식당의 입구에는 후원금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단합대회 포스터 하단에는 '(회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4개 단체 관계자들이 임원과 회원들에게 이 사건 단합대회 개최를 알릴 때도 후원금 모금에 관한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에서 후원금을 낸 사람은 105명 중 15명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합계 1,431,000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500,000원은 피고인 B가 낸 후원금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단합대회 당시의 선거 상황, 이 사건 단합대회의 개최 경위와 목적, 이 사건 단합대회에서 피고인들이 한 발언 내용, 음식물 제공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수후보를 G 후보자로 단일화 하여 보수 성향의 표를 결집시킴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G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H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선거인인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고인들)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피고인 A)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나.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 중 이른바 보수후보 단일화를 통하여 보수 진영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100여명의 선거인들을 모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들에게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집회 등 제한 위반행위와 선거인 매수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 등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에서 식대를 지불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바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