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H 지역구에 출마한 I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피고인 B는 대전 J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의 기술이사, 피고인 E는 위 I 후보자의 보좌관이자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C, F는 위 I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D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위 I 후보자를 위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0.경 발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인 M정당 N 후보자의 지지율이 I 후보자와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평소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O지역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확보하여 같은 해
3. 하순경 시작되는 여론조사에서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I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단기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K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KTP지사 소호팀장 Q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여 500대의 O지역 단기유선전화를 개통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 F, E, D에게 고지하고, 위 500대의 단기유선전화를 100대씩 나누어 각 피고인 A, C, F, E, D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F, E, D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로 착신되는 여론조사에 연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 D, E, F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각 100대의 단기유선전화가 착신되었음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에서 실시한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전화여론조사에서 2012. 3. 27.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