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04.02.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야동 홈플러스 유턴지점 도로상을 가야동 동의대어귀 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지점은 제한속도 60km 도로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21km 초과하여 81km 속도로 진행하면서 안전운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차량 C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 하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차량 D 뒤 범퍼를 재차 추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E 27세에게 약 3주, 피해자 F 23세에게 약 3주, 피해자 G 26세에게 약 2주, 피해자 H 23세에게 약 2주, 피해자 I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