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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08 2012고단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12.02.02.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금동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상을 주례동 쪽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로 약 1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 D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E 40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297,660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도로교통에 장애를 야기하고도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22면)

1. 진료기록지,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등(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진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충격 당시 소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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