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2지구 아파트 앞 도로를 호반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620,2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작성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