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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01: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산공원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1: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러, 죽전 이마트에서 현암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0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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