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국민행동'(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