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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9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E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같은 해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소재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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