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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464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 N을 속이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D로부터 H 매장의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5억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는 등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C을 속였다, ②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2009. 11. 16. 교부한 1억 2천만원과 2010. 2010. 7. 23.과 26. 각 교부한 6천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한 차용금이므로,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D를 속인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피해자 N에 대한 부분, 2013고단143)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L 입점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고 말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C은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0. 5. 13. 이후에도 2010. 5. 24.까지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었고, 2010. 6.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공판기록 54쪽), D도 2010. 5. 13. 피고인으로부터 6천만 원을 회수한 이후 2010. 7.경 다시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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