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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노19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담보대출 방식의 대부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C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3억 1,3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56』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구로구 B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8,820만 원을 송금 받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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