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 소재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의 오피스텔 40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마감공사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완공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2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장 출신으로 2003.부터 2007.까지 피고인 A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고합9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탁한다는 말을 들었고, 2005. 11.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이라고만 한다) 상담실에서 G, H 등과 함께 현대스위스 직원 I, 한국자산신탁 직원 J 및 입찰보증금을 빌려준 K의 남편 L을 만났고, 그날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H 명의로 20억 원 정도가 대출될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장차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2005. 11. 22.자 공증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증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I, J 및 L을 만난 사실이 있고, 또한 그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직원인 상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증합의서에 신탁 금지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공증합의서를 공증한 것이 11. 22.인데, 이 사건 공증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I, J를 만났는가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