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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구단67346 판결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8-국세청-0023(2018.05.25)

제목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8구단67346

원고

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06

판결선고

2018.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13,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 20. ○○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7. 2. 최○○에게 이를 3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733 ○○○○○○오피스텔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13,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를 업무용으로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들 중 누구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도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었다. 설령 일부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일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시 ○○구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알 수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26년을 거주하였고, 단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업무용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지나치게 노후하여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해 이를 양도하였을 뿐인바, 원고에게 전혀 투기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가혹한 처사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붙박이 옷장, 세탁기, 냉장고 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2006. 9.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06년 이후 매년 '건축물'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는 없다.

⑶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3. 7.부터 2016. 3. 6.까지이다)이고, 그 직전의 임차인은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4.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5. 3. 7. 이전에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이며,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는 □□□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 원고와 위 각 임차인들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용도가 모두 '업무용' 내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서울○○○○○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주거 목적 외에 사업목적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또한 ○○○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 항공에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월세를 세액공제 받았고, 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의하면 2015. 3. 6.부터 2016. 3. 9.까지 체류지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위 임차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호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 요건,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 비과세 요건을 함부로 확장 및 유추해석할 수 없으며,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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