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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2노94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증언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① 피고인 A과 G, H, I, J, L 등이 이 사건 공증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05. 11. 17.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증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G,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탁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증합의서 작성 당시 서로 협의하여 신탁금지문언을 넣은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과거 2007. 4. 15.G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한 진술, G, I의 각 일부 진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에 관한 수사보고, 이 사건 공증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증합의서를 공증한 2005. 11. 22. 이전인 2005. 11. 17.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G 등을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탁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피고인들은 상호 협의를 하여 이 사건 공증합의서에 신탁금지문언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가. 기초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01년경 F과 사이에 공사대금 28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나, F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터잡아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위 경매는 피고인 A의 유치권으로 인해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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