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4:42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580 ‘신당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청구교차로 쪽에서 흥인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임의 제출한 불상의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