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77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8 00: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버티고개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피고인

A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버티고개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 A(39세)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 A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과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16. 제출된 불처벌탄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