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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20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수주공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여서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주, 후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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