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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변북로 쪽에서 월드컵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및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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