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청교차로에서 시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CBR650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비구 후벽, 고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1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