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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69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E은 2015. 8. 26. 14:08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도로의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의 편 1차로를 따라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 A이 운전하여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곰달래로53길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4,505,18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해당액 1,6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E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E이 자전거를 타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E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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