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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3 2014가단2096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92,697,117원 및 그 중 91,990,62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5. 1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과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향후 주채무인 피고의 구상금채무 등의 기한 연장에 따른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 100,000,000원)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서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기한까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6. 26. 위 신용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1,990,626원(원금 : 90,000,000원, 이자 : 1,990,62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피고가 보증기간 내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지되지 않은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220,19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련의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의 잔액이 486,301원이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연 12%이다.

바. 한편, G은 2013. 10. 23. 사망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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