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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30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4,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대출은행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보증기한 2017. 6. 15.,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종합통장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2,500만 원, 보증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은 그 후 2018. 6. 15.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2018. 6.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8. 10. 15. D에 원금 99,944,641원과 이자 1,447,157원 합계 101,391,7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서, 피고가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된 보증료율은 연 1.8%이고, 대출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원고가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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