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913,244원 및 그중 241,918,38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9. 13.경 피고 주식회사 A과 신용보증원금 2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9. 13.~2013. 9. 13.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피고 주식회사 A을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C을 ‘피고 C’이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 아산지점장에게, 기업은행이 피고 A에 대출할 돈에 관한 신용보증서(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3. 9. 13.)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매년 갱신하여, 2014. 9. 4.에는 기업은행 아산지점장에 보증기한을 2015. 9. 11.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A, B, C, D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즉,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위 피고들은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 기재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 ⑧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