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010
상해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가 F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의 행동은 전혀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E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 내는 등으로 E의 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0: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 F을 만나는데 함께 가서, 그 전에 E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며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할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E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쉽도록 피해자의 손등을 꽉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커피 점을 나온 후에도 E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할 때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손만을 떼어 내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나,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F을 떼어 내려고 하고, 오른손으로는 E를 잡아당겼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F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F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F으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으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E와 F을 떼어 놓으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커피 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