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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4. 22:15경 위 승용차를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소재 국도23호선 편도 2차로를 신광면 소재지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12%)에서 진행방향 차로를 찾지 못하고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함평읍 방면에서 신광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포터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천정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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