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이 지역 일대의 좌익 세력의 반란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토벌작전을 펼쳤다.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 7. 23.경부터 전남 함평군에는 인민군이 진주하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1950. 10. 22. 제11사단 20연대 3대대의 함평 진주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수복작전을 펼쳤는데 1950. 11. 중순경부터는 제2대대 5중대가 해보면 문장에 주둔하면서 월야, 해보, 나산면 등 동부 3개면에서 토벌작전을 벌였다.
함평 경찰서 경찰도 국군의 토벌작전이 시작되자, 1950. 11.경부터 1951. 2. 19.의 군유산 작전 때까지 국군이 주도한 위 월야, 해보, 나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함평 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빨치산 등 좌익 세력은 위와 같이 토벌작전이 본격화되자 불갑산에 집결하면서 군유산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함평 및 영광 경찰서 기동대는 1951. 2. 19.에는 군유산 지역 토벌작전을, 국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1951. 2. 20. 불갑산 지역 토벌작전을 각 펼쳤다.
전남경찰국 기동대, 함평 및 영광경찰서 기동대, 국군은 위와 같이 한국 전쟁 전후인 1948. 10. 22.부터 1951. 7. 10. 까지 함평군 일대에서 총 224명 이상의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이하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나.
그 과정에서 경찰 및 국군은 1949. 8. 5. 함평읍 수호리 뒷산에서 CJ를, 1950. 4. 8. 월야면 양정리 방축마을에서 CK을, 1950. 4. 25. 대동면 용성리 구룡동에서 CL을, 1950. 11. 29. 신광면 백운리 백오마을에서 CM를, 1950. 12. 3. 신광면 원산리 원남마을에서 CN을, 1950. 12. 9. 손불면 죽장리 장동마을에서 CO를, 195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