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41] 피고인 A는 전남 함평군 O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E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함평군청에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하고 가축분뇨재활용업을 해오던 중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함평군에 있는 축산농가인 R농장, S농장 및 전농영농조합법인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 9,696톤 가량을 수집한 후 이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신광면, 손불면, 대동면 등에 있는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 축산농가가 배출하는 가축분뇨 58,556.57톤 가량을 위 농경지들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