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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6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22:10경 전남 영광군 AK에 있는 AL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49세) 소유인 AN 화물차(일명 ‘렉카’)에 키가 꽂힌 채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신광면 무송마을 앞 노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3고단4935]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03:11경 전남 영광군 AO에 있는 AP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AR 은색 갤로퍼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 이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방석 밑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4. 03: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AO에 있는 AP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법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위 갤로퍼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릉시 교동 1889-8 GS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위 갤로퍼 차량을 약 130km 가량 운행하였다.

[2013고단5201] 피고인은 AN 리베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2:00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함정마을 입구 부근(국도23호선)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 신광 쪽에서 영광 불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곡선구간으로 도로가 급격히 휘어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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