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3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술집 앞을 떠나지 않고 서성이다가 같은 날 01:10경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잠긴 출입문을 수회 세차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위 술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7매, 오천원권 1매, 천원권 21매 등 합계 196,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