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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3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마트 직원에게 일만원권 20장을 오만원권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트 직원으로부터 오만원권 4장을 건네받아 오만원권 1장을 오천원권 1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마트 직원에게 돈을 잘못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마트 직원으로부터 오천원권을 다시 오만원권으로 교환받다가 즉석에서 위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5,000원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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