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3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마트 직원에게 일만원권 20장을 오만원권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트 직원으로부터 오만원권 4장을 건네받아 오만원권 1장을 오천원권 1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마트 직원에게 돈을 잘못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마트 직원으로부터 오천원권을 다시 오만원권으로 교환받다가 즉석에서 위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5,000원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