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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1매, 일만원권 지폐 5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 9매(이상 2015년 형제21438호 기록 압수조서)는 피해자 I의 소유물로서 특수절도 범행의 장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은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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