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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5496
분양계약해제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앤모드하우스’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제19행, 제10면 제1행, 제8행, 제14행의 ‘피고 앤모드하우스’ 앤모드하우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2012. 6. 14.’ 2012. 6. 14. K로부터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 『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인 2013년 10월 말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표 ‘현금지급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동아건설산업의 관리인에 대하여 별지 표 ‘현금지급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각 회생채권이 있음의 확인을 청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 『 2 피고들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렵 전단지 등을 통하여 서울역에서 한강까지의 철도 지하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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