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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8나2033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중 “최초 신탁계약”을 “최초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중 “신탁계약”을 “신탁(확정판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위쪽 [표] 아래 제1행 중 “피고 B의 계좌로”를 “피고 C 명의의 계좌(K은행 U)로”로, 아래쪽 [표] 내의 두 번째 [표] 계좌번호란의 “L”를 “U”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위쪽 [표] 아래 제3행 중 “2014. 1. 27.”을 “2014. 1. 25.”로, “1차 분양계약”을 “기존 분양계약”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중 “제7, 11, 21”을 “갑 제7, 11, 14, 15, 21”로 고친다.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주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인데, 원고가 장래에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그 시점에 피고 C이 그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적격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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