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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4나205050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에 기재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한 피고의 의무 이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AL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AJ 지구 남측에 2008. 8. 21. 정부에서 발표한 AL지구가 위치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그 법률적 성질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위 분양안내서 중 AL지구에 관한 기재내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AJ지구의 일반단독주택용지’의 외형재질 또는 부대시설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용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AL지구의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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