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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9540 (1)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각 “감정인 N”을 “제1심 감정인 N”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손해배상액은 감경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3행의 “피고 회사는”부터 제4행의 “그러나,”까지 부분 및 제14행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의 원고들의 각 분양계약 체결 경위, 그 당시의 구체적 정황, 분양광고의 허위 내지 과장의 정도, 그것이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양대금 산정에 미친 영향, 주변 지역의 시세 변동률 등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1. 6. 16.(피고 조합에 대하여) 또는 2011. 6. 17.(피고 회사에 대하여)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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