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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04823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C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원고는 2016. 3. 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2면 제7행의 ‘라)’를 ‘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원고의 2012. 5. 1.자 연석회의 및 2012. 5. 22.자 이사회에서 Z을 이사 및 이사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524 판결에서 각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29140호 사건에서의 항소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P가 일응 후임 이사장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P도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으로써 원고의 부이사장이던 B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이사장인 B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갑 제22, 42, 44, 11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서울고등법원 2013라10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사장 Z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되, 다만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장이 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후임 이사장 등이 선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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