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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2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경 중국에서 피해자 엠 체 엠 홀딩 아게 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MCM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가방 370점을 구매한 뒤, 2016. 10. 6. 위 위조 가방 370점( 정품 시가 279,350,000원) 을 인천 세관 제 1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공무원의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별지 “A 상표권 침해 내역” 과 같이 총 29,439점( 정품 시가 547,432,260원) 의 위조 물품을 수입하려 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6. 9. 경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MCM 가방( 수량 370점, 물품 원가 66,576원) 을 2016. 10. 6. 인천 세관 제 1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 가방을 CLOTH( 수량 150점) 로 허위 기재된 선하증권 (B /L), 송품장, 패킹 리스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통관하려 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예비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별지 “A 밀수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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