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 경 중국 연 태에서 B 사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C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품 시가 866,300원 상당의 위조 C 에어 팟 케이스 50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8,396,200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 물품 총 550점을 국내 유통 및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 법위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경 중국 연 태에서 물품 원가 753,114원( 국내 도매가격 1,226,570원) 상당의 남성 속옷 1,224점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생산 의뢰 및 생산과정, 제품 생산 후 선적 전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MADE IN U.S .A’ 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경 중국 연 태에서 물품 원가 426,634원( 국내 도매가격 670,808원) 상당의 위조 D 에코 백 총 1,760점을 적하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