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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6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이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 피고인들은 C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이 일자 불상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 물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한국으로 배송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실화 주인 것처럼 수령하여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배송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위 공모에 따라 2015. 9. 12. 중국 위해 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D에 이를 반입한 후 품명 ‘ 휴대전화 케이스, 티셔츠, 자켓, 원피스’ 등으로 허위 기재한 적하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관세법)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 찌 가방 등 물품 21,354점( 물품 원가 19,921,620원 상당) 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가 세관 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가 가방,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UCCI'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을 비롯한 별지 2 범죄 일람표( 상표법)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 22,802점( 정품 시가 2,970,549,750원) 을 1 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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