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71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경 피해자 록 소 티 카 그룹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368230호로 등록한 ‘RAYBAN' 상표와 유사한 가짜 ‘RAYBAN' 상표가 부착된 안경 태 567개 진품 시가 130,410,000원 상당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수입 물품 현품 사진

1. 범칙 물품 수량 등 확정보고, 자료 입수보고 (B, C에 대한 인천 세관 조사 내역), 박스별 물품 내역, 외항선 입항보고서,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제 93 조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하려고 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