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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7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 아이 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 파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제 0522288호) 한 IWC 시계 10점( 정품 시가 127,000,00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336점( 정품 시가 1,539,710,486원) 의 위조 상품을 구입한 후, 2016. 3. 17. 경 인천항을 통해 위 위조 상품을 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 IWC 시계 1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360점( 물품 원가 6,803,670원) 의 물품을 구입한 후, 2016. 3. 17.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인천항을 통해 위 물품을 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 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 서, 고발 의뢰, 적발보고, 적발 물품 B/L,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 B 사업자등록증, 실 화주 확인서, 진정상품 감정 의뢰 회신( 발 렌 시아 등), 박스별 적발 물품 리스트, 감정서, 톰 브라운, 세인트로 렌 감정서, 골든 구 스, 모아나 상표 등록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법률 제 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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