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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84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명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영업팀장이다.

1.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에게 상표권이 있는 위조 구 찌 상표( 상표번호 : 제 0070352호) 가 부착된 가방 60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3,710점( 진품 시가 3,017,550,959원) 을 보세구역인 제 3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 구 찌오

구 찌 에스 페 에이 ’에게 상표권이 있는 위조 구 찌 상표( 상표번호 : 제 0070352호) 가 부착된 가방 60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가방 외 87 종, 총 3,727점( 시가 112,361,266원 )에 관해 적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서 ‘ 조명제품’ 이라고 기재( 화물관리번호 C) 하여 실제 품목과 달리 기재하여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대외무역 법 위반 무역 거래자는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조명제품의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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