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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1 2018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광주 서구 매월동 663-4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차량 가액이 12,900,000원인 B 쌍용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 (2009 년 식) 의 구입을 위하여 대출 약정금액 14,100,000원에 연이율 21.9%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2013. 12. 20.부터 매월 20일에 537,736 원씩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C ”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년 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로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D' 였음에도, 피고인이 2010. 3. 29. 경에도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중고차론 신청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D )를 기재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 있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C )를 중고차론 신청서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전 대출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9. 경 중고차론 대출금 명목으로 14,100,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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