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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7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무 라 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고 한다 )로부터 중고차론 상품으로 29,99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1,230,793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 캐피탈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그 식당에서 어떤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현대 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1. E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5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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