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중고차량 할부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B의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할부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2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매 상사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창우 주식회사 직원 E이 제시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 서의 고객정보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실 거주 지란에 “ 나주시 G”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할부 신청서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B에게 발신한 전화를 피고인이 대신 받아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제네 시스 쿠페 (H)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창우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281007804) 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