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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 명란에 “C”, 주 소란에 “ 경북 경산시 D, 102동 1101호”, 대출 약정 금액란에 “이 천팔백만 원 (28,000,000 원)”,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를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현대 캐피탈 제휴업체인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론 신청에 대해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H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자동차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시에도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중고차론 신청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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