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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C과 과다 압류된 자동차, 택시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실체가 없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대포차로 유통할 자동차를 모집하여 관련 서류를 C에게 넘겨주면, C이 자동차 매매상사를 물색하여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전시 남구에 있는 대전남구청에서 C을 통하여 사실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E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대전서구청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양수인 ‘E’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여 F 차량 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후, 2011. 6. 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역시 사실은 F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인천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양수인 ‘(주)인천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8.경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인천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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