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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4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B와 과다 압류된 자동차, 택시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실체가 없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고, B가 대포차로 유통할 자동차의 모집과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를 물색하면, 피고인이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사실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D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양수인 ‘(주) D’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D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6.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상품용으로 허위의 차량명의 이전등록을 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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